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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