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