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표준기본법전문기관제품검사행정안전부령소방청장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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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공공기관
다.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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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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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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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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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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