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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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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