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