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화재안전기준발전관리ㆍ운영제정ㆍ개정연구ㆍ개발제도ㆍ정책조사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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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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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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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