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