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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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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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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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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