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우수품질인증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소방용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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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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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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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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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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