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1-30 공포2024-12-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5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관계인의 의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제7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제8조 · 성능위주설계
- 제9조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제10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제11조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제12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13조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4조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제15조 ·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제16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제17조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제18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제19조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 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21조 · 방염성능의 검사
-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24조 · 점검기록표 게시 등
- 제25조 · 소방시설관리사
- 제2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27조 · 관리사의 결격사유
- 제28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
-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제30조 · 등록의 결격사유
- 제3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32조 ·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제33조 · 관리업의 운영
- 제34조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제35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제36조 · 과징금처분
-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제38조 · 형식승인의 변경
- 제39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40조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제41조 · 성능인증의 변경
- 제42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43조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제44조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제45조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 제46조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47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8조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 · 감독
- 제53조 · 수수료 등
- 제54조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55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양벌규정
- 제6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