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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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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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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