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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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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