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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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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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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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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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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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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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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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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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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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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