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산시스템소방본부장소방청장정보활용자료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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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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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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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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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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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