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시설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승강기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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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승강기법 시행령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방시설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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