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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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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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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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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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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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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