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감독관계인관계출입ㆍ검사공무원소방용품제품검사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 관리업자
4.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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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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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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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