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 관리업자
4.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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