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자동차관리법자동차소화기차량용설치비치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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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특수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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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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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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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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