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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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승강기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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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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