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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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