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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