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수수료 등받으려소방용품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관리업소방시설관리사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