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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