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취소우수품질인증등록취소영업정지소방용품형식승인제품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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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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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