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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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