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