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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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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