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1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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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②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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