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8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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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항만시설의 귀속 등제25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6조 · 토지등의 수용 등제27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8조 ·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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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항만시설의 임대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제30조의2 · 강제징수제31조 ·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제32조 · 손익금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