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7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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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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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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