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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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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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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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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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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