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보험금등이전받한국산업인력공단제13의2조관리ㆍ운용피보험자등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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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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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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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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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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