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보험료건강보험공단이제16의2조부과ㆍ징수제1항에도대통령령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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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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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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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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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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