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보험료건강보험공단이제16의2조부과ㆍ징수제1항에도대통령령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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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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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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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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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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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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