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임업 중 벌목업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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