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중간근로자사업장제16의4조월별보험료고용관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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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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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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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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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