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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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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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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