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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