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징수금의 결손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체납자결손처분체납처분목적물인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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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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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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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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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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