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8.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8.12, 2017.11.24, 2018.2.9, 2018.12.11, 2019.11.1, 2025.10.31, 2026.6.15>
1.다음 각 목의 주택: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
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법 제80조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4조, 제22조, 제54조, 제57조
3.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제4조, 제22조, 제52조
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제4조, 제22조, 제52조, 제57조
5.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22조, 제52조, 제57조
6.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 제22조, 제54조, 제57조 및 제59조
6의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7.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7조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
8.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가.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바.「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9.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특별시ㆍ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市) 지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외국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로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삭제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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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라 함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고(제4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제8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요구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0조 제6항)고 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이하 ‘명도세대’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요구하는 제4조는 그대로 적용하되 앞서 본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호 또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6. 8. …
제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등
명도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시행령 조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자격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12. 11.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
2018년 개정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시행 후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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