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의료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의4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의4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는 입주 후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9조의4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