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23.7.7, 2024.12.10>
1.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