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9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