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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아교육법 · 제8의3조

유아교육법 제8의3조 · 교육명령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교육명령)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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