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1.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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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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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조치요구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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