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유아교육법 · 제25조

유아교육법 제25조 · 유치원 원비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유치원 원비)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1.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