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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아교육법 · 제21의4조

유아교육법 제21의4조 · 보호자의 의무 등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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