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삭제 <2012.3.21>
②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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