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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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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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21.3.23, 2023.9.27>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2021.3.23>
③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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