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2020.1.29>
1.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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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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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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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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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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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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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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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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