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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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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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2020.1.29>
1.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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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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