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2조 (학년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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