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유아교육법 제27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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