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교직원의 구분교직원유치원대통령령교원정원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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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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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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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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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962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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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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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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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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