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1조의4 (보호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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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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