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6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 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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