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의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지나지이상년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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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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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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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유아교육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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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