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아교육법 제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