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4-22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0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대상자
  4. 제4조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제5조 · 예우 원칙
  6. 제6조 · 등록 및 결정
  7. 제7조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8. 제8조 ·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9.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10. 제10조 · 교육지원
  11. 제11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취학시킬 의무
  14. 제14조 · 입학 절차
  15. 제15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16. 제16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취업지원
  19. 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
  20. 제20조 · 취업지원 실시기관
  21. 제21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22. 제22조 · 보훈특별고용
  23. 제23조 · 취업통지
  24. 제24조 · 채용시험의 가점
  25. 제25조 · 취업지원 제한
  26. 제26조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27. 제27조 · 차별대우 금지
  28. 제28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29. 제29조 · 직업훈련
  30. 제30조 · 업체등의 신고
  31. 제31조
  32. 제32조 · 의료지원
  33. 제33조 · 진료
  34. 제34조 · 보철구 지급
  35. 제35조
  36. 제36조 · 의학적 재활 등
  37. 제37조 ·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38. 제38조 · 대부
  39. 제39조 · 대부 대상자
  40. 제40조 · 대부의 재원
  41. 제41조 · 대부의 종류
  42. 제42조 · 대부의 한도액
  43. 제43조 · 대부금의 이율
  44. 제44조 · 대부의 신청 등
  45. 제45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46. 제46조 · 주택의 분양 등
  47. 제47조 · 보조금의 지급
  48. 제48조 · 담보 등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 채무의 인수
  52. 제52조 · 담보재산의 매수 등
  53. 제53조 · 대부의 승계
  54. 제54조 · 법인격
  55. 제5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56. 제56조 · 정치활동 등의 금지
  57. 제57조 · 정관
  58. 제58조 · 사업
  59. 제59조 · 회원의 자격
  60. 제60조 · 조직
  61. 제61조 · 임원
  62. 제62조 · 지부장 등
  63. 제63조 · 총회
  64. 제64조 · 이사회
  65. 제65조 · 보조금
  66. 제66조 · 시정조치
  67. 제67조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68. 제68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69. 제69조 · 해산사유
  70. 제70조 · 양로지원
  71. 제71조 · 양육지원
  72. 제72조 · 양로지원 등의 위탁
  73. 제73조 ·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74. 제74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75. 제75조 · 주택의 우선 공급
  76. 제76조 · 보조금
  77. 제77조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78. 제78조 · 반환의무의 면제
  79. 제79조 · 예우의 정지
  80. 제80조 ·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81. 제81조 · 위임 및 위탁
  82. 제82조 · 벌칙
  83. 제83조 · 과태료
  84. 제84조
  85. 제11조의2 · 교육기관
  86. 제11조의3 · 교육지원 신청
  87. 제11조의4 · 조사ㆍ질문 등
  88. 제11조의5 · 금융정보등의 제공
  89. 제15조의2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90. 제20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91. 제21조의2 ·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92. 제21조의3 ·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93. 제21조의4 · 경력기간의 합산
  94. 제24조의2 ·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95. 제29조의2 ·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96. 제33조의2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97. 제36조의2 · 심리적 재활 등
  98. 제58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등
  99. 제58조의3 · 승인의 유효기간 등
  100. 제58조의4 · 명의 대여 금지 등
  101. 제58조의5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02. 제58조의6 · 심의위원회의 운영
  103. 제58조의7 · 수익금의 사용
  104. 제58조의8 · 회계감사 등
  105. 제58조의9 · 실태조사
  106. 제65조의2 ·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107. 제68조의2 ·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108. 제70조의2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9. 제70조의3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10. 제75조의2 · 생계지원금
  111. 제75조의3 · 장례서비스
  112. 제80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113. 제82조의2 · 벌칙
  114. 제82조의3 · 양벌규정
  115. 제58조의10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116. 제58조의11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17. 제58조의12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