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6.2.4>
1.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목일 것
2.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품목일 것
3.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품목일 것
4.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일 것
②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2.4, 2016.3.31, 2017.4.7, 2019.7.3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가.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나.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다.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가.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2020년 6월 1일
나.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③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3.18, 2014.8.7, 2016.2.4>
1.품목제조신고증 사본(공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8.7>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8.7>
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품질검사ㆍ출고 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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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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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 영업소 | 명칭(상 호) | |…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의3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18. 9. 28.> | (앞쪽) 제 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 대 표 자 : (생년월일: ) 2. 업 소 명: (업 종: ) 3. 소 재 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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