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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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6.2.4>
1.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목일 것
2.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품목일 것
3.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품목일 것
4.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일 것
②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2.4, 2016.3.31, 2017.4.7, 2019.7.3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가.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나.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다.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가.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2020년 6월 1일
나.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③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3.18, 2014.8.7, 2016.2.4>
1.품목제조신고증 사본(공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8.7>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8.7>
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품질검사ㆍ출고 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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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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